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0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10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