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3조(2024.04.23 개정)
| 2024.04.23 개정전 | 2024.04.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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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방첩업무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영에 따라 방첩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이하 "방첩업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4.04.23 개정) | |
1.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ㆍ작성 및 배포 | |
2.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확인ㆍ견제 및 차단 | |
2의2. 외국등의 정보활동 관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 |
3. 방첩 관련 기법 개발 및 제도 개선 | |
4. 다른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방첩 관련 정보 제공 | |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한 국가안보 및 국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