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3조 [ 방첩업무의 범위 ]
이 영에 따라 방첩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이하 "방첩업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4.04.23 개정)
1.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ㆍ작성 및 배포
2.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확인ㆍ견제 및 차단
2의2.
외국등의 정보활동 관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3.
방첩 관련 기법 개발 및 제도 개선
4.
다른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방첩 관련 정보 제공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한 국가안보 및 국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