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2조 부칙
2026.07.28 제36526호 (국군방첩사령부령 부칙)
2026.07.28 제36526호 국군방첩사령부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방방첩본부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정보본부장 및 국방방첩본부장
⑨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