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2조 부칙

2026.07.28 제36526호 (국군방첩사령부령 부칙)

2026.07.28 제36526호 국군방첩사령부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방방첩본부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정보본부장 및 국방방첩본부장

⑨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