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2조 [ 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6.07.28 개정)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외국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방첩기관"이란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

나.

법무부

다.

지식재산처

라.

관세청

마.

경찰청

바.

해양경찰청

사.

국방방첩본부

4.

"관계기관"이란 방첩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중 국가정보원장이 제10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 제10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