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0조 부칙
2018.11.20 제29289호
2018.11.20 제292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이 정보활동에 이용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을 접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1일 이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