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2014.05.28 개정)

부칙
2014.05.28 개정전2014.05.28 개정후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2014.05.28 개정)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