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2016.01.19 개정)

부칙
2016.01.19 개정전2016.01.19 개정후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6.01.19 개정)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2014.05.28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6.01.19 신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2016.01.19 신설)

⑤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와 업무범위 및 그 밖에 검토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6.01.19 신설)

⑥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2016.0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