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2014.05.28 신설)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2014.05.28 신설)

제14조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05.29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5.28 법률 제12703호 부칙 제2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방ㆍ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설비의 종류, 설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2014.05.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