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칙2016.12.02 제14283호▼2016.12.02 제14283호인쇄보관2016.12.02 제14283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