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2014.01.21 개정)
| 2014.01.21 개정전 | 2014.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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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14.01.21 개정) | |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