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5조제5항, 제4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 후단, 제80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83조 후단,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5조의2제2항, 제96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1조제2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102조제2항, 제103조제5항, 제105조의2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108조제4항, 제109조, 제1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3조, 제114조제1항, 제115조의2제1항, 제115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12, 제1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항 전단 및 제119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80조제3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및 제10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5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