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18.10.16 제15854호
2018.10.16 제158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 및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 및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