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2019.12.10 개정)
| 2019.12.10 개정전 | 2019.12.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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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9.12.10 개정) | |
②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2019.12.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