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부칙

2019.12.10 제16812호

2019.12.10 제168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지구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이 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