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부칙
2017.04.18 제148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 된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경계복원측량이 의뢰된 토지 및 같은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라 지적공부정리가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두지 아니한 시(이하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도시를 둔 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4조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종합계획(이하 "기존계획"이라 한다)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종합계획으로 본다.
②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를 둔 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시행일:2017.4.18] 제4조제2항
제5조 【일필지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시계획 중 일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토지현황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거나 작성한 일필지조사 및 일필지조사서는 각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로 본다.
제6조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의 시장이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사업지구는 해당 대도시를 둔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사업지구로 본다.
제7조 【지적확정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적확정조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적확정예정조서로 본다.
제8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결과의 불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한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7조제6항에 따른다.
제9조 【경계점표지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경계점표지등록부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본다.
제10조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를 한 사업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에 설치된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제29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해당 대도시를 둔 도의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