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부칙
2024.03.19 제20395호
2024.03.19 제203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적공부정리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조정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토지의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