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경계의 확정 ]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경계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경계와 동일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경계점표지로 본다.(2017.04.18 개정)
2017.10.19 전에 종전의 제1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경계점표지등록부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본다. [2017.04.18 법률 제14800호 부칙 제9조]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