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2017.04.18 개정)
| 2017.04.18 개정전 | 2017.04.18 개정후 |
|---|---|
|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 |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 |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 |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2017.04.18 개정) | |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04.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