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2017.04.18 개정)
| 2017.04.18 개정전 | 2017.04.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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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2024.03.19 개정) |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이하 "경계복원측량"이라 한다)(2017.04.18 개정) |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이하 "지적공부정리"라 한다)(2017.04.18 개정)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다.(2017.04.18 개정) | |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2017.04.18 개정) | |
2.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경우(2017.04.18 개정) | |
3.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2017.04.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