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부칙

2023.03.21 제19267호

2023.03.21 제192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였던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공익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