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책임의 감면 등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2021.04.20 신설)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10.21 이후 징계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4.20 법률 제18132호 부칙 제3조]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2021.04.20 개정)
2021.07.21부터 시행 [2021.04.20 법률 제18132호 부칙 제1조]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21.04.20 개정)
2021.07.21부터 시행 [2021.04.20 법률 제18132호 부칙 제1조]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21.04.20 개정)
2021.07.21부터 시행 [2021.04.20 법률 제18132호 부칙 제1조]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2021.04.20 개정)
2021.07.21부터 시행 [2021.04.20 법률 제18132호 부칙 제1조]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2021.07.21부터 시행 [2021.04.20 법률 제18132호 부칙 제1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1.04.20 신설)
2021.07.21부터 시행 [2021.04.20 법률 제18132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