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2020.02.04 개정)

부칙
2020.02.04 개정전2020.02.04 개정후
제58조의2【적용제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