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2020.02.04 개정)

부칙
2020.02.04 개정전2020.02.04 개정후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0.02.04 개정)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3.03.14 개정)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여부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2023.03.14 개정)

④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2023.03.14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