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 개인정보 보호 인증(2015.07.24 신설)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2020.02.04 개정)

① 2020.08.05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7조의3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제32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2020.02.04 법률 제16930호 부칙 제5조]

② 2020.08.05 당시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이 법 제3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2020.02.04 법률 제16930호 부칙 제5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2015.07.24 신설)

2015.07.24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자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5.07.24 법률 제13423호 부칙 제3조]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2015.07.24 신설)

2015.07.24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자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5.07.24 법률 제13423호 부칙 제3조]

2.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2015.07.24 신설)

2015.07.24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자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5.07.24 법률 제13423호 부칙 제3조]

3.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015.07.24 신설)

2015.07.24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자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5.07.24 법률 제13423호 부칙 제3조]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2015.07.24 신설)

2015.07.24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자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5.07.24 법률 제13423호 부칙 제3조]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2020.02.04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2015.07.24 신설)

2015.07.24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자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5.07.24 법률 제13423호 부칙 제3조]

⑦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는 전문성과 경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7.24 신설)

2015.07.24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자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5.07.24 법률 제13423호 부칙 제3조]

⑧

그 밖에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7.24 신설)

2015.07.24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자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5.07.24 법률 제13423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