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2023.03.14 제목개정)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담당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6.03.10 개정)
2024.03.15부터 시행 [2023.03.14 법률 제19234호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2023.03.14 신설)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26.03.10 개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이사회(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칠 것(2026.03.10 개정)
보호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것(2026.03.10 개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6.03.10 개정)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026.03.10 신설)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예산의 확보(2026.03.10 신설)
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2026.03.10 신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2026.03.10 신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2026.03.10 신설)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2026.03.10 신설)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2026.03.10 신설)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2026.03.10 신설)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2026.03.10 신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2026.03.10 개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2026.03.10 개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2026.03.10 개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2026.03.10 개정)
보호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026.03.10 개정)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제3항제2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업무 및 제7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3.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