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2020.02.04 개정)

부칙
2020.02.04 개정전2020.02.04 개정후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2020.02.04 신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2020.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