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2020.02.04 개정)
| 2020.02.04 개정전 | 2020.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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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2020.02.04 신설) |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2020.02.0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