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2023.03.14 개정)

부칙
2023.03.14 개정전2023.03.14 개정후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2023.03.14 개정)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2020.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