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2023.03.14 개정)
| 2023.03.14 개정전 | 2023.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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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2023.03.14 개정) |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
③ 삭제 |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2020.02.0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