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①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2015.12.2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2016.12.30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2015.12.29 법률 제13664호 부칙 제2조]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하되, 등록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둘 이상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③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④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 구성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29 개정)

1.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4.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2015.12.29 신설)

①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12.30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64호 부칙 제2조]

⑥

제4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①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12.30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64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라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2016.12.30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2015.12.29 법률 제13664호 부칙 제2조]

⑦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5.12.29 개정)

⑧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