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22.06.10 개정)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자격을 갖는다.(2026.05.26 개정)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65세가 된 사람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6.05.26 법률 제21696호 부칙 제2조]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65세가 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였으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만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6.05.26 법률 제21696호 부칙 제3조]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026.05.26 개정)

2027.07.01부터 시행 [2026.05.26 법률 제21696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