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법률 제21696호 (2026.05.26 개정)
| 2026.05.26 개정전 | 2026.05.26 개정후 |
|---|---|
|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22.06.10 개정) |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22.06.10 개정) |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자격을 갖는다.(2026.05.26 개정) |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026.05.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