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2017.12.19 개정)
| 2017.12.19 개정전 | 2017.1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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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질문 및 검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제공내용 등 활동지원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 |
1. 수급자 | |
2. 활동지원기관 | |
3. 활동지원인력 | |
4. 교육기관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2015.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