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부칙
2015.12.29 제136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9조제3호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활동지원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활동지원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업무정지 처분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제29조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종전의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결격사유가 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2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상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한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