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수급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한다.(2015.12.29 개정)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제19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는 사람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된 때에 거짓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수급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2015.12.29부터 시행 [2015.12.29 법률 제13664호 부칙 제1조]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