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②

활동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2015.12.29 신설)

1.

신규로 지정되어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폐업, 휴업,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현장평가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2015.12.29 신설)

⑤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