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부칙

2026.05.26 제21696호

2026.05.26 제21695호 장애인권리보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026.05.26 제216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65세가 된 사람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65세가 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였으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만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