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부칙

2017.12.19 제15273호

2017.12.19 제152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자 중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수급자격 심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 심의를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