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법률 제21696호 (2026.05.26 개정)
| 2026.05.26 개정전 | 2026.05.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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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2【시정명령】 | |
| 개정 전 판본(2024.12.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26.05.26 신설) | |
1.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2026.05.26 신설) | |
2. 활동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026.05.2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