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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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023.06.13 개정) | |
1. 수급자격 인정 여부 | |
1의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영역별 결과 | |
2. 활동지원등급 | |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 |
4. 본인부담금 | |
5. 급여개시일 | |
6.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2015.12.29 개정)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