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칙

2023.06.13 제19463호

2023.06.13 제1946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