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행정자치부령 제114호 (2017.03.28 개정)

부칙
2017.03.28 개정전2017.03.28 개정후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의 신청】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또는 그 철회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0조제7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 또는 전자송달 철회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신청서)에 따른다.(2017.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