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행정자치부령 제114호 (2017.03.28 개정)

부칙
2017.03.28 개정전2017.03.28 개정후
제7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1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따른다.(2017.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