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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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
①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2017.03.28 개정) | ①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2017.03.28 개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결산의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제1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에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2017.03.28 개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결산의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제1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에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2017.03.28 개정)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 통계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2017.03.28 개정)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 통계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2017.07.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