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2024.03.26 제목개정) ]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2024.03.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