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행정안전부령 제472호 (2024.03.26 개정)

부칙
2024.03.26 개정전2024.03.26 개정후
제49조의2【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9.12.31 신설)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2024.03.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