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전자신고"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할 수 있다.(2024.03.26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해당 신고서 등이 전자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전자신고한 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24.03.26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세목, 그 밖의 신고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1.
세목별 특성(2017.03.28 개정)
2.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2017.03.28 개정)
3.
그 밖에 전자신고에 필요한 사항(2017.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