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행정자치부령 제114호 (2017.03.28 개정)
| 2017.03.28 개정전 | 2017.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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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절차 등】 |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절차 등】 |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로 지방세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지방세의 세목, 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세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2014.11.19 개정) |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2017.03.28 개정)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전자신고"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할 수 있다.(2017.03.28 개정) | |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신고서 등이 전자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전자신고한 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7.03.28 개정) |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세목, 그 밖의 신고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17.03.28 개정) | |
1. 세목별 특성(2017.03.28 개정) | |
2.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2017.03.28 개정) | |
3. 그 밖에 전자신고에 필요한 사항(2017.03.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