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부칙

2017.07.26 제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7.07.26 제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1조 전단 및 제5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기준란, 같은 표 제4호의 기준란, 별표 2 제262호의 과세자료명란 및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란 제4호바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