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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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지방세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 제2조【지방세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2017.03.28 개정) |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2017.07.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