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부칙

2025.12.31 제601호

2025.12.31 제6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