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부칙
2025.12.31 제601호
2025.12.31 제6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